압구정 신현대 보유세 ‘1858만원→2919만원’…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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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 보유세 ‘1858만원→2919만원’…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0% 껑충

업데이트 : 2026.04.29 15:49 닫기

공시가 의견제출 1만4561건
대부분 “공시가 내려달라” 요구
보유세 부담 증가 우려
강남3구·한강벨트 의견제출 많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김호영 기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김호영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2025년)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가격 조정을 마쳤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는 전국 공시가격이 전년(2025년) 대비 9.16%, 서울은 18.67% 오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2025년, 4132건)의 3배를 웃돌았다. 하지만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못 미쳤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였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66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등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상승 상위 (한강벨트·강남)

상승 하위 (외곽 지역)

일례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111㎡는 지난해 34억7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47억2600만원으로 36.0%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1189건, 서초구 887건, 양천구 777건, 마포구 509건, 용산구 482건, 성동구 639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1124건)의 의견 제출 건수가 많았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국토교통부]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48만7362가구로 전체의 3.07%로 추산됐다. 대상 주택 수는 전년(2025년) 대비 약 53%(16만8721가구) 늘었다.

의견을 반영한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 등 지난해 시세 상승이 미미했던 외곽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작았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6465만4000원, 세종 3억344만1000원, 경기 2억9274만원, 부산 2억310만9000원, 인천 2억47만1000원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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