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씨(29)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신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