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목동·성수동도 포함
서울시 "아직 과열우려 여전"
서울시가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으로 불리는 주요 정비사업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비사업장 4곳(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총 4.58㎢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서울시는 도계위를 열고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 2년이 부여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와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꾸준히 신고가 거래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도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 신현대(현대 9·11·12차) 아파트 전용면적 183㎡는 이달 92억원에 신고가로 거래가 체결됐다. 같은 평형이 작년 11월 86억원에 거래됐는데, 4개월 만에 가격이 약 6억원 올랐다. 목동7단지 전용 101㎡도 이달 26억80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같은 평형이 작년 4월 24억4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가격이 2억원 올랐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