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父 5년간 간병했는데…증여받은 건물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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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5.17 09:00 수정 2026.05.17 09:03

AI 기사요약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이 인정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되며, 유류분 반환 방식도 원물 대신 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어 상속 설계 및 분쟁 대응 전략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확연금 노후부자]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 가능

유류분은 금전 반환이 원칙
소송 후 이자 불어나 부담될수도

'암수술' 父 5년간 간병했는데…증여받은 건물 지킬 수 있을까

유영란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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