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는 저가 중국산 소형 드론을 개조하면 손쉽게 군사용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용으로 쓰이는 드론 주변 기기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게 250g 이하의 소형 드론은 드론 조종 자격증이나 기체 등록이 필요 없다. 구매 후 별도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저가형 중국산 소형 드론을 테러용으로 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전과 공항 같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이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미승인 드론 적발 건수는 169건에 달했다. 김포·제주공항에선 수차례 미확인 드론이 출현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