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동킥보드로 경찰을 들이받고, 절도 행각을 벌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9일 밤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탔고, 이를 지적하며 정차 요구를 한 경찰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30여분간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군은 약 30㎝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등을 훔친 혐의도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