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폭행·재떨이 물 마시게 강요까지…'극한의 가학 행위' 저지른 10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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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이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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