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잘 지키면 입찰 유리"…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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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을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안전등급이 높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가점 성격의 인센티브를 주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을 적용한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입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우수 협력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도 함께 반영한다. 대우건설은 이를 통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는 실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안전등급이 높은 협력회사가 평가에서 더 유리해지는 구조다.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보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 상생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을 제공한다.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혜택도 준다.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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