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피프티피프티 사문서 위조 ‘무혐의’…어트랙트 “끝까지 싸울 것”

6 days ago 2

ⓒ뉴시스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에게 사문서위조, 위주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당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기버스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후로 안 대표와 더기버스를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멤버 중 키나만 홀로 소속사 복귀했다.

키나는 지난해 8월 그룹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며 안 대표를 고소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17위로 오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이 곡을 제작한 더기버스와 어트랙트 간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어트랙트는 이번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은 너가 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어트랙트는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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