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여기어때·야놀자 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인 심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과 할인쿠폰을 제휴 숙박업소에 ‘끼워팔기’ 형태로 판매했다. 그러면서 할인쿠폰이 유효기간 내 소진되지 않으면 이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바로 소멸시키기도 했다. 여기어때는 이런 수법으로 2018~2024년 약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야놀자는 2017~2024년 약 12억원어치의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검찰은 두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신고하며 두 업체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작년 6월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각각 10억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 공정위에 두 업체 고발을 요청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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