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A 갤러리 회장 정모 씨에게 10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6억9768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이사 정모 씨와 사내이사 전모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14억8031만 원, 80억4114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미술품을 매입해 보관하면서 기업 전시나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한 뒤 2019년 6월~2023년 10월 투자자 581명으로부터 645억20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1109명으로부터 ‘매달 투자금의 1% 수익을 지급하고 3년 동안 매년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905억 95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자신들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을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정상적인 아트갤러리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유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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