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활동하며 만난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 4개월간 채팅으로 연인관계 감정을 유도해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았고, 이 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