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형법상 직권남용뿐 아니라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경찰이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부지검이 판단한다.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준 지 11일 만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 이번에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