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SNS 등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을 사주거나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접근해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미성년자 의제 추행 등)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먼저 ‘술을 먹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 A 씨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말했다.(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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