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으로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약 2주 만에 재개되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건강 문제와 더불어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은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이어간다면 강제 인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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