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 연인과 그 공모자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 손씨를 상대로 허위 주장과 함께 협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양씨는 협박으로 받은 돈을 모두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했고,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이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손씨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하며 추가 협박을 시도했다. 검찰은 당초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범행에 대해 양씨와의공모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휴대폰 포렌식,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