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종교단체 지도자가 모두 받아 갔다며 보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자녀는 집을 오가던 신도들이 건강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아버지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몇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뒀다”고 말했다.
이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A씨는 관련 서류와 유품을 정리하던 중 깜짝 놀랐다고 한다. 생명보험 계약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바뀌어서다.
즉 수익자가 A씨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소에 다니던 종교단체 지도자 B씨로 변경돼 있던 것이다. 사망보험금도 이미 B씨가 전액 받아 간 후였다.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며 “아버지 거동이 불편해진 뒤로 다른 신도들이 ‘기도해 주겠다’며 매일 집을 들락거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혹시나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수익자 변경)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은 아닐 의심이 간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것인데, 이렇게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B씨에게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 줘야 하는 유류분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이어서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다”며 “보험료를 A씨 본인이 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질적 증여로 판단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