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10대 부모는 '과잉 단속'을 주장하며 단속 경찰관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된 A군은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면서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다.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