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천시선관위로 전보시키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이용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으로 특정 직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며 “경력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실력과 노력으로 공직에 나아가고자 했을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관위 전보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직 기간 요건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하향됐고 그에 따라 혜택 볼 사람은 피고인의 아들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감안돼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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