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택시기사였던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작년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같은 해 5월 A씨의 기사 자격도 취소됐다.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분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기사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