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중국인 6년 돌봤는데…치료비 8억 못받은 국내 병원, 왜?

17 hours ago 3
국내 병원이 중국 국적 환자를 법에 따라 6년여간 치료했으나 약 8억 원의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오늘(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졌고, 이송을 거쳐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해당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를 6년여간 치료했습니다.이 기간 쌓인 체납 의료비는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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