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쏘카(403550)는 회사 합병 결정의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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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로고(사진=쏘카)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쏘카에 공시위반제재금으로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공시를 했을 경우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시장에 경고하고 제재하고 있다.
쏘카는 지난달 2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 됐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됐다.
앞서 쏘카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나인투원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7일 급변하는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 환경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나인투원의 운영 기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병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회사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쏘카와 나인투원 양사간 체결된 합병계약의 법적 효력이 상실돼 관련 절차도 모두 중단했다.
쏘카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회사합병 계획 철회에 따라 지난 4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고 관련 절차대로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