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지난달 2000건을 넘어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집을 파는 대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부동산 정보제공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1건보다 3.1배 급증한 수준이다.
증여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175건이었다. 이어 △양천구 137건 △서초구 131건 △노원구 123건 △강남구 115건 순이었다. 송파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배 늘었다. 서초구도 4.1배, 양천구도 3.5배 확대됐다.
반면 종로구는 4월 31건으로 3월(31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구는 3월 45건에서 4월 33건으로 오히려 줄었고, 금천구도 3월 36건에서 4월 3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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