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혐의…검찰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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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싸이와 A 교수에게 청구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다른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직접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이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수령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역시 의료법상 대면 진료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뒤 5월 29일 싸이를 포함한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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