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5분 강연하더니 바로 보험 영업”…무료 안전교육 빙자 ‘꼼수 영업’

1 week ago 17

금융 > 금융정책 “심폐소생술 5분 강연하더니 바로 보험 영업”…무료 안전교육 빙자 ‘꼼수 영업’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A씨는 얼마 전 “법정 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는 한 업체의 제안을 받고 흔쾌히 방문 교육을 신청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된 교육은 기대와 딴판이었다. 강사는 심폐소생술 시연은 5분정도만 대충한 뒤 남은 시간 대부분을 보험상품 판촉 활동에 할애했다. 교육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느낀 A씨가 뒤늦게 해당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조회해 본 결과 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로 파악됐다. 결국 해당 교육은 법정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A씨는 정식 등록 교육기관을 찾아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만 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빌미로 한 미등록 기관의 꼼수 보험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실제로는 금융상품(보험·펀드 등)을 판매하거나 교육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들 미등록 업체는 대개 ‘고용노동부 지정’이나 ‘정부 지원’이라는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접근한다. 이후 형식적으로 짧은 안전교육이나 건강 관련 강의를 진행한 뒤 남은 시간을 보험이나 금융상품 영업에 활용하는 수법을 쓴다.문제는 이 같은 미등록 기관을 통해 진행한 교육은 법정 교육 실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피해를 본 기업은 결국 정식 등록 기관을 통해 비용을 들여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올바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기준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11월에 몰리는 보험 등 꼼수 안전교육 기승A씨의 사례처럼 법정 의무교육을 둘러싼 부실 교육 및 미등록 기관의 영업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연말에 급증하는 교육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연내 교육 이수 마감을 앞두고 4분기에 교육을 몰아서 진행하는 기업들의 허점을 노린 불법 업체들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자사의 법정 의무교육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학습자 수는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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