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4년 된 아들, 사망신고 절차 밟던 중 경찰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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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의 가족 상봉의 자리가 16일 충북 제천에서 진행됐다. 강원경찰청 제공

34년 만의 가족 상봉의 자리가 16일 충북 제천에서 진행됐다. 강원경찰청 제공

13세 때 실종된 중증 장애인이 경찰 수사 덕분에 마흔을 넘겨 다시 가족의 품에 안겼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91년 실종된 이모 씨(47)를 가족 유전자 대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한 뒤 16일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이 씨는 강원도에 살던 1991년 가을 실종됐다. 가족들은 백방으로 이 씨를 찾아다녔지만 허사였다. 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어머니는 2023년 4월 이 씨의 사망 신고를 위한 절차로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소재 파악을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씨 어머니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정책전문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요청했고, 국과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서 어머니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이 씨의 유전자 정보를 발견해 지난달 말 친자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이 씨는 1991년 10월 충북 제천역 인근에서 발견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제천경찰서가 관내 복지시설 거주자들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이 씨의 유전자 정보가 DB에 담길 수 있었다. 이 씨를 만난 어머니는 “내 아들이 맞다. 경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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