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과 다른 메뉴를 내놓고 제값을 받았다가 소비자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과 싸웠는데 내가 틀린 거냐’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점심에 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다. 이후 다른 손님이 치즈김치볶음밥을 주문했고, 당시 조리 중이던 A씨는 순간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얹어 첫 번째 손님에게 내어주는 실수를 했다.
A씨는 “손님이 ‘일반 김치볶음밥을 시켰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치즈김치볶음밥을 시킨 손님에게 (먼저) 드리려 했다. 근데 첫 번째 손님이 괜찮다고 먹겠다길래 (치즈김치볶음밥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결제할 때 치즈김치볶음밥 가격으로 계산해 받았고, 첫 번째 손님은 가게를 나섰다가 다시 들어와 “사장님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걸 그냥 먹은 건데 왜 더 비싼 금액을 받냐”고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손님 아니면 다른 손님께 드렸어도 되는 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이 한숨 쉬면서 그냥 가버리더라. 가게 밖으로 나가 ‘손님, 차액 환불해 드릴게요’ 했는데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라면서 그냥 가버렸다”며 “내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네티즌은 “왜 본인이 잘못 만들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음식을 먼저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차액이라 봐야 얼마 안 될 텐데 그 돈으로 손님을 잃었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알고서도 달라고 했으니 치즈 가격을 추가로 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