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포대 교수진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김포대 교수 A 씨 등 8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부총장 B 씨 등 2명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1심에서 A 씨 등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김포대 이사장 C 씨에 대해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C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 씨 등 11명은 지난 2020년 2월 입학 의사가 없던 지인 136명을 김포대에 허위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입학생 중엔 교직원 친인척은 물론 대학원생과 60대 노인도 있었다.
A 씨 등은 이들 지인의 등록금을 대신 내준 뒤 이후 자퇴 처리했고, 같은 해 3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충원율 100%’라고 허위 보고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중요 지표다.
(부천=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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