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등 압색…사고 1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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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5 13:00 수정2025.04.25 13:00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을 구조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을 구조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시공사 포스코이앤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5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인원은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30여명 등 총 90여명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14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 9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계획 및 시공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 도로와 함께 붕괴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 씨가 실종됐다가 엿새 만인 16일 오후 사고 현장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인 20대 남성 B 씨는 지하 약 30m 지점에 13시간가량 고립, 다음 날인 12일 오전 구조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전날인 10일 오후 9시 50분께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자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투아치(2arch) 공법'이 적용된 지하터널에서는 좌측 터널 천장이 무너져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하청업체에 기둥 보강을 지시하면서 하부와 상부에 각각 12명, 7명 등 총 근로자 19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11일 오후 2시 30분께 이들 근로자가 H빔을 하부로 내리기 시작한 지 불과 40여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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