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께 신안산선 복선전철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5)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사과문을 통해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경기 광명 일직동의 신안산선 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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