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는 취지로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요미우리에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