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밀수 들키자 발로 ‘뻥’”…美 세관견 걷어찬 남성,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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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식품 45kg을 밀수하려다 세관견에 적발되자 이를 걷어찬 이집트 국적 70대 남성이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 출국됐다. (사진=미국세관국경보호국)

금지 식품 45kg을 밀수하려다 세관견에 적발되자 이를 걷어찬 이집트 국적 70대 남성이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 출국됐다. (사진=미국세관국경보호국)

미국 공항에서 금지 식품을 적발한 세관견을 걷어찬 70대 남성이 강제 추방됐다.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은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세관견을 폭행한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하메드 라마단 바유미 앨리 마리’(70)가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강제 출국됐다고 밝혔다.

금지 식품 45kg 적발…즉시 폐기 조치

금지 식품 45kg을 밀수하려다 세관견에 적발되자 이를 걷어찬 이집트 국적 70대 남성이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 출국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금지 식품 45kg을 밀수하려다 세관견에 적발되자 이를 걷어찬 이집트 국적 70대 남성이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 출국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남성은 전날 이집트 카이로발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세관견 ‘프레디’는 그의 가방에 강하게 반응했다. 이에 남성은 프레디를 공중으로 걷어찼고,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그의 수하물에서는 총 100파운드(약 45kg)에 달하는 금지 농축산물을 발견됐다.

압수된 물품은 ▲쇠고기 25kg ▲쌀 20kg ▲가지·오이·피망 등 채소 7kg ▲옥수수 종자 0.9kg ▲허브 0.45kg 등으으로,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으로 인해 미국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다. 이들 물품은 전량 폐기됐다.

“법 집행 동물 폭행”…유죄 후 강제 출국

금지 식품 45kg을 밀수하려다 세관견에 적발되자 이를 걷어찬 이집트 국적 70대 남성이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 출국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금지 식품 45kg을 밀수하려다 세관견에 적발되자 이를 걷어찬 이집트 국적 70대 남성이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 출국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세관견은 갈비뼈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이후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넘겨졌으며,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남성에게 ‘법 집행 동물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구금 기간만큼의 형기를 선고했다.남성은 수의사 치료비를 지불하고 즉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26일 오후 이집트로 향하는 항공편을 타고 미국을 떠났다.

CBP는 “세관견은 미국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최전선”이라며 “이들을 향한 폭력은 모든 직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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