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도 아니면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은 상습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2시46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예식장 로비에서 신랑 측 지인이 아닌데도 피해자인 혼주 B씨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식으로 축의금 접수대가 혼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원 1매를 받아냈다.
A씨는 결혼식 하객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 식권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A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결혼식 하객을 가장한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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