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7㎞인데 운전자는 쿨쿨”…테슬라 믿고 잠든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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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사회 “시속 97㎞인데 운전자는 쿨쿨”…테슬라 믿고 잠든 男의 최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됐다.[뉴욕포스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됐다. 당시 차량은 시속 60마일(약 97㎞)로 달리고 있었다.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솔라노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남성을 단속했다.당시 이 남성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작동시킨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운전자는 운전석에 축 늘어진 채 잠든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속도로를 순찰하던 CHP 소속 오토바이 경찰관이 이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테슬라 옆으로 접근해 운전자의 상태를 살핀 뒤 곧바로 차량을 세웠다.CHP는 운전자에게 과속을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CHP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운전자가 잠든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는 얼마일까. 시속 0마일”이라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 SNS.[인스타그램] CHP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도 공개했다.FSD 같은 기능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을 돕는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법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할 뿐 운전자를 대신하지 않는다.운전 중 잠드는 것은 불법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작동시켰다고 해서 차량에 법적인 운전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운전자가 여전히 법적인 운전자이며, 주행 중 잠을 자는 것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다.운전자는 항상 눈을 뜨고 언제든 운전대를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CHP는 마지막으로 “낮잠을 자려면 운전석이 아니라 주차된 장소에서 자라”며 “깨어서 운전하고, 주의를 기울여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당부했다.테슬라 역시 FSD를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회사 측은 FSD를 사용할 때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즉시 차량을 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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