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내버스에서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탄 채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하자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그가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