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도 0.5%’ 오류 장비 방치…공사비 잘못 보내 손실 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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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습도 0.5%’ 오류 장비 방치…공사비 잘못 보내 손실 낸 기상청 감사원, 기상청 정기감사 결과 발표장비 3대 중 1대 관리 부실...4년 넘게 무검정 방치하도급 대금 압류계좌 입금해 8370만원 손실 촌극 감사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전국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 3대 중 1대가 등록 정보조차 누락된 채 방치되고, 물리적 한계치를 벗어난 오류 수치를 표출하거나 검정 유효기간을 4년 넘게 넘긴 불량 장비가 날씨 관측에 그대로 쓰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공사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의 압류 계좌에 잘못 송금해 약 8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낸 공무원들에게는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는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상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2개 관측기관이 운영 중인 기상관측장비 2만1533대 중 34.4%(7402대)의 모델명, 설치일자, 검정일자 등 주요 정보가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기관 장비 기준으로는 1만6325대 중 45.3%(7389대)가 미입력 상태였다. 최근 3년간 검정에 불합격한 유관기관 장비 305대 중 177대는 재검정 없이 비정상 운영됐고, 이 중 87대는 장비의 주요 정보조차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장비 관리도 겉돌았다. 유관기관 장비 중 유효기간이 지난 343대 중 94.8%(325대)가 재검정 없이 관측에 쓰였지만 기상청은 사용중지나 재검정 권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현장 실측 점검을 벌인 결과,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습도계는 검정유효기간을 1141일 넘긴 채 대기 습도의 물리적 한계치(1~100%)를 벗어난 ‘0.5%’라는 오류값을 나타내고 있었다.전북 정읍시 덕천면의 습도계는 유효기간이 440일 지난 상태에서 실제 습도가 73%인데도 48%로 측정해 최대허용오차(±5%p)의 5배에 달하는 25%p 편차를 보였고, 경기 안성시 보개면의 온도계는 1.3℃의 오차를 냈다. 인천 부평구와 경기 고양시의 풍향·풍속계 등은 통신 불안정이나 기능 불량으로 관측값 표출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다.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회계 관리 소홀로 국고가 낭비됐다. 수도권기상청은 2017년 12월 총계약금액 37억5000여만원 규모의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원도급사의 재무 악화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기로 직불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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