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이 서울서 72건 아파트 매매
3건 중 1건은 ‘토허제’ 재지정 구역
계약·등기 이틀만 ‘초스피드’ 사례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지난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시행되자 직전까지 집주인과 매수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토허제 재지정 직전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에서 20건 이상의 아파트 거래가 몰아치면서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총 72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는 총 24건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이 토허제 재지정 구역이었던 셈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전날 0시를 기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한 바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호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허제를 지정한 것이다.
사실상 해당 지역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셈으로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집주인과 매수자들의 눈치 싸움에 거래 직전 매매가가 하락한 사례도 있다. 지난 19일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는 28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직전 매매가(36억5000만원) 대비 8억5000만원 낮아진 수준이다.
다만 토허제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를 새로 쓴 거래도 연이어 등장했다.
같은날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는 92억원에 매매 거래되면서 직전 대비 8억원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114㎡과 송파구 오금동 송파레미니스 전용 84㎡도 각각 40억원, 14억원에 매매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계약·등기가 이틀 만에 이뤄진 사례도 눈에 띈다. 지난 20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59㎡는 14억6000만원에 직거래 됐는데 매수자는 하루 뒤인 21일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