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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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윤리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며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받는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이미 올해 초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관련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강신욱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SNS에 떠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타 후보자의 네거티브에 대해 선거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면서 ”해명할 게 없어서 빨리 말하지 않았다. (의혹 제기 가운데) 틀린 게 있어서 그것만큼은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당시 유승민 후보는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여자 대표 선수 선발 자료를 제시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지 명확했다”면서 “국가대표 감독했던 분이 C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선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페이백 의혹에 관해선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000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피신고인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또한 ”협회장을 포함한 4명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며 ”협회에 관해선 기관 경고하는 한편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수를 추천하며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이 없으며 C에서 D로 국가대표 선수를 바꾼 뒤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윤리센터는 “이 문제는 비리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피신고인을) 징계하지 못했다”고 밝하면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