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톱스타들 어쩌다"…임창용·강동희 나란히 감방행

7 hours ago 2

입력2025.04.25 07:05 수정2025.04.25 07:05

왼쪽부터 강동희, 임창용/사진=연합뉴스, 한경DB

왼쪽부터 강동희, 임창용/사진=연합뉴스, 한경DB

스타플레이어로 꼽히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전 프로농구 감독 강동희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창용은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창용이 A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A씨는 임창용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임창용은 "갚겠다"고 한 후 갚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견해였다.

다만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도박 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원이 아닌 7000만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임창용은 2021년에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날 강동희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강동희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2023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