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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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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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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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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