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거부 외국인…법무부 '직접 송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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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장기간 보호시설에 머물던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3명을 본국까지 직접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송환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5일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 외국인 3명을 직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지난 23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설명이다.

강제 송환 대상이 된 A씨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자국민에게 허위 사증 서류를 알선한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B씨는 출국 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귀국을 거부하며 8개월간 체류했고 C씨는 여행증명서 신청조차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송환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들이 난민 신청자라고 소개된 데 대해 “3명 모두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의 경우 구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강제송환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 호송을 적극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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