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보관해줄게” 지인 속여 60억 비트코인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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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60억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의 일종의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몰래 빼내 범행을 저질렀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월 23일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 복구암호문을 몰래 빼낸 후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 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 지갑의 복구암호문을 알려주면 더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였다. 복구암호문은 ‘니모닉(Mnemonic) 코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가상자산 지갑을 만들면 자동 생성되는 12개에서 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 코드만 알고 있으면 비트코인 등 지갑 안의 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다.

일당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암호문을 녹음한 뒤 약 1년 뒤 암호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자신들의 지갑으로 비트코인 45개(당시 24억 원 상당, 현재 59억 원 상당)을 불법 복구했다.

일당은 태국 암시장에서 해당 비트코인 중 20개를 바트화(THB)로 환전했다.

경찰은 블록체인 분석기법을 이용해 약 10개월간 범인들의 가상자산 세탁 과정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일당 4명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가로챈 비트코인 45개 중 24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전량 몰수 및 추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가상자산 지갑은 복구암호문이 유출되면 누구든 다른 기기에서 비트코인을 복원할 수 있다”며 “암호는 종이 혹은 철제판에 기록해 오프라인에 보관하고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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