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성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다. 과거 추행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부장급이던 A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통보하고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A연구관은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최근 과거 추행 의혹이 제기된 B부장연구관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부장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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