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의혹' 징계받은 헌재 부장 연구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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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혹' 징계받은 헌재 부장 연구관 사직

업데이트 : 2026.05.10 17:46 닫기

헌법재판소에서 성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다. 과거 추행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부장급이던 A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통보하고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A연구관은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최근 과거 추행 의혹이 제기된 B부장연구관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부장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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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성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A연구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퇴했다.

A연구관은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한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부장 보직에서 박탈당했다.

이와 함께, B부장연구관은 과거 추행 의혹으로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었지만 직위는 유지하고 있어 충분한 조치가 아니란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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