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스맥(099440)은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이 주주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정 주주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취지로 해석된다.
스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취지와 결정 내용에 따라 SNT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주주가 제기해 온 부당한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NT홀딩스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스맥 지분 전량을 SNT모티브에 처분하기로 한 점, 그리고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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