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람보르기니 몰다 사고내고 도주…여대생 징역 8개월

5 hours ago 4
  1. 사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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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급 스포츠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학생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밤 울산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크게 충돌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1㎞ 가량 도주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098%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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