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손님이 직접 사오세요”…주류 안판다는 식당, 무슨 일

3 days ago 18

“술은 손님이 직접 사오세요”…주류 안판다는 식당, 무슨 일

제주의 한 식당이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으로 납품업체를 바꾸지 못하고 손님이 직접 술을 사오는 방식으로 바꾼 사연이 알려졌다. 식당 업주의 안내문. [X 캡처]

제주의 한 식당이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으로 납품업체를 바꾸지 못하고 손님이 직접 술을 사오는 방식으로 바꾼 사연이 알려졌다. 식당 업주의 안내문. [X 캡처]

제주의 한 식당이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으로 납품업체를 바꾸지 못하고 손님이 직접 술을 사오는 방식으로 바꾼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 거주 8년 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 왜 우리가 을이어야 하냐‘는 글과 함께 식당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안내문 사진을 보면 해당 식당은 A 주류업체와 약 10년 동안 거래를 이어왔다. 식당 주인은 “최근 지인이 식당을 열게 돼 주류회사 소개를 부탁받아 A업체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잘해주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다”며 “지인이 주류회사들의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A 주류회사가 소주 기준 박스당 적게는 5000원~10000원정도 더 높은 가격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저희 매장 역시 비싼 가격에 들여오고 있었다”며 “오랜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식당 주인은 “이후 다른 주류회사와 거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류회사들끼리 서로 담합(공정위에 위반으로 현재는 상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법망 피해감)이 돼 있어 저희 매장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시 위생과 제주도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외부에서 주류반입이 가능하고, 매장에서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듣고 왔다”고 강조했다.

식당 주인은 “저희 직원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카드 받고 앞 편의점에서 사와서 드리는 것은 주류법 위반에 해당해 안된다고 한다”며 “손님께서 직접 주류를 구매해와서 드시면 된다. 고객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해 회원사들이 다른 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막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주류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