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 시행 초기, 진단과 전망 [광장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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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실효성 강화...기업 리스크 조기 해소 '순기능'
지침 미비는 문제...부정기 관세조사 우려도
과도기 국면이지만 10월 제도 도입 체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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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수입물품 8개 분야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이하 과세자료 제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미 개시된 제도이기도 하고, 관세청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토론회를 개최한데다 설명자료도 정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제도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론 설명보다는 갓 출범한 제도의 취지, 통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시사점을 전망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 시행 초기, 진단과 전망 [광장의 조세]

제도 적용 대상은?

과세자료 제출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8개 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화주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입’ 부문 인증 기업,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승인 기업, 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과세가격 ‘신고’는 빠짐없이 정확히 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만 생략 가능하다.

이외에도 동일 판매자·조건 수입물품은 매년 1회 최초 건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지연제출 사유서를 통해 최대 30일까지 과세자료 사후제출이 가능한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완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예외나 보완 절차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월별납부업체 승인취소, 담보제공 생략 중지, 부정기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 대상 선정 등 여러 층위에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난 8월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지난 8월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제도 도입의 의의...기업은 어떻게 대비하나?

과세자료 제출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민관(民官) 양측에 예상되는 영향을 큰 틀에서 보자면, 관세청은 “필수 과제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부연하면, 관세 신고납부·사후심사 제도에서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수입기업이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원론적 수준의 서류만 제출하던 것이 현실이기에, 기존 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게끔 꼭 필요한 분야 자료는 적극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된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에 투입해야 할 노력과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면 행정적 제재가 우려된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수입통관 후 4~5년가량 누적된 신고오류로 인한 세액추징과 최악의 경우 과태료, 형벌 등 제재를 사후 관세조사(심사) 때 일거에 부담하기보다는 수입 직후 신속히 확인하여 시정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순기능도 예상된다.

도입된 지 보름 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제도이지만 현장에서 수입자와 통관대리인이 자주 접하거나 관심을 갖는 질문과 건의 사례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등’ 가산요소 자료 준비 시 어려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8]’에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실무적 측면에서는 해당 고시에 명시된 과세자료 대상만으로는 각 가산요소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잦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입 기업이 문의하더라도 관할세관(통관지세관)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아직 어려운 현실임

[사례 2] 다품종 수입 기업, 외국계 특수관계 기업의 고충

제품코드 기준 수천, 수만 가지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서는 개별 물품마다 가격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며, 다국적기업 중 해외 본사가 원가 또는 이전가격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특히 고민이라고 함

[사례 3] ‘특수관계자’ 부문 자료를 준비하는 기업과 통관대리인들의 건의사항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에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대상으로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내지는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수준으로 설명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지 막막하므로, 샘플 형식의 자료가 있으면 좋겠음

참고로 상당수 수입통관 현장에서 아직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유사하게 통관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제출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자료제출 연기(30일) 기간이 도과하기 시작하므로, 제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기업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행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던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실질화하고 기업의 수입 컴플라이언스 부담(고액 과세, 과태료, 형벌)이 누적되기 전 조기에 해소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소개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세부 이행 기준이 확립되기 전이라서 제도의 향배를 가늠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재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016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관세 전문 파트너 변호사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 시행 초기, 진단과 전망 [광장의 조세]

다. 조 변호사는 관세청(인천세관, 서울세관) 법무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관세·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세조사(구: 법인심사), 외환검사, 범칙조사(관세형사), 관세불복 등 수출입기업이 겪는 전형적인 세관 업무 대응은 물론이고, ACVA, 관세사전진단 등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의 조력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무역이 수반되는 업무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에 영문 자문을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FTA 원산지검증(현지검증), 외국소재 기관 교육훈련 등 cross-border 사건을 다수 직접 수행하면서 다수의 업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관세청,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 등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각종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고 관세인재개발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의하며 공공·학술 영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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