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합산한도 900만원
세액공제율 무려 16.5%적용
최대 148만5000원 환급받아
부부가 함께 재테크 한다면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ISA
세액공제·비과세한도 2배로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률이 높을까?"
재테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투자의 최종 성적표는 '세전' 수익률이 아니다. 중요한 건 세금을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수익률이다. 같은 10% 수익을 냈더라도 어떤 계좌, 어떤 상품에 담았는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겐 비과세다. 하지만 해외 주식과 배당, 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 결국 재테크의 완성은 수익률 설계와 절세 계좌 설계를 함께 짜는 데 있다. 같은 자산을 사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5~10년 뒤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 절세 계좌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절세 계좌 활용 순서는 명확하다. '연금저축→IRP→ISA'가 바로 절세의 황금 순서다. 먼저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은 연금저축부터 연 600만원을 채운다.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한다. 합산 한도를 900만원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가입자도 13.2%(약 118만8000원)의 환급 혜택이 있다.
다음으로 여유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굴리면 된다. 특히 ISA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한다. '더블 절세'가 가능한 셈이다.
계좌별로 담기 좋은 투자처도 따로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안에는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자산을 담는 게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된 TIGER 미국S&P500이나 KODEX 미국S&P500 같은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는 원화로 매매할 수 있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다. 달러 강세 국면에선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IRP는 현행법상 자산의 30%를 예금이나 채권형 ETF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국고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를 함께 편입해 규정을 맞추는 전략을 흔히 활용한다. 안전자산 중 예금, 채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은퇴 시점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해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ISA 계좌는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다. 배당·수익형 상품을 담기에 유리하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고배당처럼 분배금을 자주 지급하는 상품을 참고하면 좋다. 분배금을 자주 지급하는 ETF는 일반 계좌에선 분배금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빠져나간다. 하지만 ISA 안에선 비과세 한도(기본 2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재투자할 수 있다. 복리 효과가 큰 셈이다.
물론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라면 절세 계좌 안에서도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부터 채우는 방법이 있다. 정기예금형 상품이나 국고채·통안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는 주식형 상품보다 변동성이 낮다. 은퇴가 가까운 투자자나 목돈 마련이 급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또 내 소득에 따라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금저축과 IRP 한도부터 최우선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율이 가장 높아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환급액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한도 자체는 동일하다. 결국 한도를 채운 뒤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으로 눈을 돌리는 게 효율적이다.
부부가 함께 재테크를 한다면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과 ISA를 만들어 세액공제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해마다 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하자. 이익을 한 해 몰아 실현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절세엔 도움이 된다.
단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발생된다는 게 단점이다. 지금 지갑을 불리는 게 노후를 대비한 목적이 아니라면 3년만 보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를 통해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머지 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지수형 ETF를 투자하는 게 현실적이다.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수익률만 비교하고 세금을 놓치면 애써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흘려보내게 된다. 연금저축·IRP·ISA란 절세 계좌의 '그릇'을 먼저 채운 뒤 그 안에서 S&P500 ETF, 배당 ETF, 채권형 ETF 등 목적에 맞는 상품을 운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부터 세금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날 것이다.
[문지수 신한Premier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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