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실태 점검 및 일제검사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 적발
과태료 4.7억 1년새 3배 넘게 늘어
증시 활황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적수익률 600%”,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 같은 자극적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를 일제검사한 결과, 부당 표시·광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2024년 22개사, 1억4000만원에서 1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당국은 지난해 검사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부당 표시·광고와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2024년 8월 신설된 규제에 대해 처음 본격 검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검사 대상 역시 전년 25개사에서 지난해 49개사로 확대됐다.
정기 점검에서도 불법 영업 실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5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39개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여부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신속점검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105개사에서 13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의 대다수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기만형 광고였다. 이들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엄청난 누적 수익률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목표 수익률 600%”, “매월 OO% 수익 예상” 등 달성 불가능한 미실현 수익률을 버젓이 내걸었다. 또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문구로 투자자들의 눈을 가렸다.
신뢰를 얻기 위한 대담한 사칭도 서슴지 않았다. 단순히 ‘OO금융투자’, ‘OO증권’ 등 대형 금융사나 계열사를 사칭하는 것을 넘어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속여 제도권 편입을 가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개별 투자 상담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필수 안내 사항 등은 고의로 누락했다.
증시 관심이 높아질수록 고수익 기대를 자극하는 광고성 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만큼, 당국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업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한 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는 이른바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점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발률을 높이는 한편,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체는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완전 퇴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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