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부터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먼저 수인번호가 부여됐고,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알몸 검사’(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상반신 사진)을 촬영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지만, 당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고 있던 정장 역시 그대로 입고 조사를 받았고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과 비슷한 규모로 12.01㎡(약 3.63평) 면적에 관물대와 싱크대, TV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을 감안해 샤워, 운동 시간 등이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지만 경호원들은 윤 대통령과 분리된 구치소 사무청사 3층에서 따로 대기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수감되면서 수감 생활을 경험한 전·현직 대통령은 5명이 됐다. 1995년 11월 16일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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